유엔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동아일보

찬성 103표… 中-인도네시아 등 18개국은 반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대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 및 비인도적 구금상태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로 통과시켰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진다.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 및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표현의 자유 제한,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위는 “올해는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으면서 곡물 재배 및 식량 거래마저 금지해 자연재해를 당한 북한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인권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반대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주재 대사는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192개 유엔 회원국의 총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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