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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욘세 놀즈, 이웃집 남자에게 소송 당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01 16:14
2010년 6월 1일 16시 14분
입력
2010-06-01 14:38
2010년 6월 1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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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인 톱스타 비욘세 놀즈가 뮤직비디오 촬영 중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웃 남자에게 소송을 당했다.
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힐스에 사는 필립 마코위츠는 최근 놀즈를 상대로 2만5000달러(약 3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고소송을 냈다.
그는 놀즈가 3월 26일 신곡 '와이 돈트 유 러브 미'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점거해 집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었고 지나친 소음을 유발해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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