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헌법따라 양원회의서 국정연설

  • 동아일보

매년 1월 관례화… 미국민 ‘화해의 장’ 기대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하는 국정연설은 헌법 2조 3항에 따른 것. 대통령이 ‘때때로(from time to time)’ 연방의 상태(state of the union)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국정연설이라는 이름은 헌법 규정에서 나온 셈이다. 1790년 1월 8일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 같은 형태의 연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1월 초 국정연설은 미국 정치의 관행이 됐다. 하지만 3대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1801년 상하 양원의원을 모두 불러 모아 연설하는 방식이 너무 제왕적이라는 생각에 서면으로 대체했다. 그 관행은 이후 112년을 이어 내려오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시켰다. 구체적으로 ‘state of the union’이라는 자구를 사용한 사람은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내용이 어떻건 미국인들은 국정연설이 선거 등으로 생긴 정치적 앙금을 풀고 국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2등의 자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기억들을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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