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들 토지경작권 양도-매매 자유로워진다

  • 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후진타오 주석 “허용” 밝혀

앞으로 중국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경작권의 매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일 안후이(安徽) 성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농업의 규모 경영을 추동하기 위해 농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경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은 토지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토지경작권만 각 농민 가정이 갖는 승포(承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경작권은 경지는 30년, 초지는 30∼50년, 임지(林地)는 30∼7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다.

토지경작권을 남에게 양도하려면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또 우선적으로 같은 촌민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로 나와 막노동을 하는 농민들은 불법적으로 토지경작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정부는 현행 방식은 대농화(大農化)를 통한 농업 현대화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농촌을 이탈해 도시로 나온 농민공들의 토지경작권 양도까지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민이 토지경작권과 택지를 농업회사에 팔고 농촌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토지경작권을 농업회사 주식 형태로 소유하되 택지를 내주고 도시에서 주택을 보상받는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토지경작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9일 개막되는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7기 3중 전회)는 농촌 개혁을 화두로 농민들의 토지경작권 제도 개혁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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