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정에 선 ‘원숭이 고기’

  • 입력 2007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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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이민자 불법반입 혐의 피소

피고측 “문화적 음식 용인을”

환경론자 “야생동물 보호해야”

최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법원에서는 원숭이 고기를 둘러싼 재판이 열렸다.

피고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자인 매미 마네(39·여) 씨. 그는 지난해 원숭이와 흑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고기(일명 부시미트)를 미국 내로 들어오려다 세관에 걸렸다.

19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미 현행법상 부시미트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국은 적법한 절차 없이 “고기에 ‘말린 생선’이라는 잘못된 표시를 붙여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마네 씨를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마네 씨의 변호사는 이날 “부시미트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문화적, 종교적으로 상징적인 음식”이라며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따라 마네 씨의 행위는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네 씨의 아프리카인 이민자 이웃들도 “원숭이 고기는 주로 훈제하거나 말려서 결혼식 같은 중요 행사 때나 시험을 앞두고 머리를 맑게 할 때 먹는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향수에 빠진 아프리카인들을 상대로 불법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론자들은 부시미트 판매가 야생동물의 멸종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다. 생태역학자들도 “아프리카산 야생동물 고기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관련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 해 7400kg의 부시미트가 반입된다. 미니애폴리스나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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