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美판사 재임용 탈락할듯

  • 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54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바지 분실 소송’을 냈던 미국 워싱턴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사진) 판사가 5년 임기의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지역신문인 이그재미너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워싱턴 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타이론 버틀러 워싱턴 행정법원장이 최근 3명으로 구성된 재임용심사위원회에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 거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버틀러 법원장은 서한에서 피어슨 판사의 재임용을 추천했던 기존 의견을 바꿔 “피어슨 판사의 상식 밖 소송이 지구촌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원의 이미지가 추락됐다”며 “피어슨 판사가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법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워싱턴 시 고위 관계자는 ‘내 상식으로 볼 때 심사위원회가 그를 재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5월 판사 임용 후 첫 출근을 앞두고 한인 정진남 씨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를 맡겼다가 바지가 분실됐다며 올 초 6500만 달러 소송을 냈다.

앞으로 10년간 다른 세탁소에 가기 위한 렌터카 비용 등이 포함된 소송가액은 이후 54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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