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美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입력 2007년 6월 8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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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 당국은 8일 미국측이 "이미 확인된 2건을 제외하고 내수용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은 없다"고 알려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 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선적돼 현재 우리나라로 수송 중이거나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분의 경우, 수입 신고 후 해당 검역증명서 발급번호를 미국측에 조회하고 확인을 거친 뒤 검역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미국측은 전날 리처드 레이몬드 농업부 차관 명의의 서한을 통해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뿐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미국 농무부는 카길과 타이슨 두 회사는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한 우리측의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역원은 이번 사건과 두 업체의 관련성이 명확히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수출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검역 당국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6.4t이 내수용임이 확인된 직후 구체적 사실 규명과 믿을만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이번 수출과 관련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정확한 경위를 통보받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증 발급을 전면 보류, 검역 창고에 남아있는 3t과 검역 대기 중인 12건 등 미국산 쇠고기 153t의 발을 묶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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