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세포탈때 500% 세금부과 불구 4명에 3명 신고 기피

  • 입력 2007년 4월 4일 17시 29분


"자진 신고 안 하면 벌금 물리나요?"

최근 중국 지방 세무국에 가장 많이 걸려온 전화다. 중국 세무 당국은 올해 처음 연소득 12만 위안(약 1452만 원)의 고소득자로부터 소득 자진신고를 받았다.

신고 마감일(2일)을 며칠 앞둔 지난달 29일까지 신고한 사람은 총 137만5000명. 세무 당국은 마감일인 2일까지 대략 150만 명이 신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예상 신고 인원 60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 4명당 3명꼴로 신고를 기피한 셈이다.

유일하게 예상 신고 인원을 넘긴 곳은 베이징(北京)으로 마감일까지 예상인원보다 3만5000명이 많은 25만5000명이 신고했다. 이 중 2만 명은 외국인이다.

신고자는 봉급쟁이가 대부분이다. 중국도 한국처럼 봉급쟁이는 원천 과세하므로 소득을 숨기기 어렵다. 나머지는 금융 보험 전신 전력 부동산 항공 예술 체육 언론 종사자들이다. 주 신고대상으로 예상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가는 신고율이 매우 저조했다.

세무 당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벌금이 1만 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 조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미납세액의 50~500%까지 징벌 세금을 부과한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숨겼다가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는 셈이다.

이런데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올해가 자진신고 첫 해인 데다 평소 각종 소득을 정리해 놓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90% 이상은 회계장부가 부실하다. 비뚤어진 납세 의식도 한몫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자진신고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자진신고하면 세금만 더 낼 뿐 의료나 교육 복지 등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이 10만 위안을 넘으면 세금은 무려 45%나 된다. 공제금액은 중국인은 1600위안, 외국인은 4800위안이다.

중앙재정학원 양즈칭(楊志淸) 부원장은 "소득 신고율을 높이려면 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세무당국의 탈세 적발능력을 높이는 한편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등 세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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