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코스피 5900선 ‘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3일 09시 30분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2.23/뉴스1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2.23/뉴스1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코스피가 장 시작과 동시에 5900선 고지를 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4.58포인트(1.63%) 오른 5903.11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역시 12.94포인트 오른 1166.94로 장을 열었다.

9시 21분 현재 코스피는 5886.34에, 코스닥은 1159.95에 거래되며 상승 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초반 강세를 보인 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한 만큼 수출 중심 구조인 국내 경제와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15% 오른 19만6100원에 거래돼 2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SK하이닉스 역시 1.79% 오른 96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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