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140억원대 내부자거래’ 발칵

  • 입력 2007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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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달러 규모의 불법 이득을 챙긴 내부자 거래 사건이 미국 월가에서 20여 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 뉴욕 주 맨해튼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건스탠리와 UBS 등 일류 증권사가 포함된 1500만 달러(약 142억 원) 규모의 불법 내부자 거래를 적발해 전 UBS 임원 미첼 구텐버그 씨 등 13명을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11명과 기업 3곳에 SEC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텐버그 씨는 UBS 주식조사부에서 일할 당시 주식 등락 및 인수합병에 관한 애널리스트들의 비공개 내부 정보를 중개인인 데이비드 타브디 씨와 에릭 프랭클린 씨에게 넘겨 수십만 달러(수억 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개인은 구텐버그 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한 각종 거래로 약 400만 달러(약 38억 원)를 번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30대 부부 변호사도 기소됐다. 2004년 9월과 2005년 8월 사이 모건스탠리에 직원 변호사로 근무하던 랜디 콜로타(여) 씨는 단독 개업해 활동하는 남편 크리스토퍼 콜로타 씨에게 내부 주식 정보를 넘겨주고 남편은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다.

최초 정보제공자인 구텐버그 씨와 콜로타 씨는 감독 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일회용 휴대전화와 비밀코드를 사용했고 현금으로만 대가를 받았다.

구텐버그, 타브디, 프랭클린 씨, 콜로타 부부 등의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모두 체포됐으나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중개인과 베어스턴스의 전 대표 2명도 UBS의 내부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린다 채트먼 톰센 SEC 감독국장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어두침침한 보일러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월가의 최고 투자회사에서 일어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1980년대 이반 보어스키 씨 등의 악명 높은 내부자 거래 이후 최대의 월가 내부자 거래 조직”이라고 말했다.

보어스키 씨는 1986년 기업 내부자에게서 인수합병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고 그 회사 주식을 산 뒤 팔아 200만 달러를 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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