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 흡연피해 담배회사 책임 못 물어”

  • 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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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흡연 피해를 이유로 담배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추세에 발맞춰 기업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이날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청구소송이나 제조물 책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폐암으로 숨진 한 남자의 부인 마욜라 윌리엄스 씨가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7950만 달러(약 66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오리건 주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논란 끝에 5 대 4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송 당사자의 피해에 국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수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흡연 피해에 대해서까지 담배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원고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헌법에 어긋날 만큼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처벌하기 위해 추가로 물리는 일종의 벌금. 금액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들 사이에서는 “판결 때문에 파산할 판”이라는 불만이 드높았다. 이번 사건에서 윌리엄스 씨는 남편이 45년간 하루 두 갑씩 말버러 담배를 피우다 1997년 67세 때 폐암으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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