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아닌 외국인 베이징 부동산 못산다

  • 입력 2007년 2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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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 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초강경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베이징 시의 건설위원회와 외사판공실, 공안국, 공상국, 상무국은 2일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구의 부동산 구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이징에서 근무 또는 공부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실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한 채로 제한된다.

베이징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베이징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주상황 증명서를 제출해 실제 거주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베이징의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회사나 분사(分社)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유관기관의 기구 설립 증명서와 회사가 실수요자라는 서면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통지 규정은 베이징 시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외국인은 실수요자에 한해 한 채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시한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계약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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