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직접 규제 칼 빼들었다

  • 입력 2006년 5월 29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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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기존의 간접규제를 크게 강화함과 동시에 직접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신징(新京)보는 29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주택의 신축 면적과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건설부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할 이 정책은 2005년 3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거시조정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 도입될 직접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는 일명 '싼셴즈(三限制)'. 정부가 주택의 분양가와 건설 면적, 중소형 주택의 비중 등 3가지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각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게 기준과 상한선을 사전에 정하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예 주택건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각 지방정부가 미리 주택건설계획을 세워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화(量化)란 제도도 도입된다. 각 지방정부의 개발이기주의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다.

이 같은 직접규제 외에 간접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홍콩의 원후이(文匯)보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내에 팔 경우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현행 3%에서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단 과세지역은 일단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 등 부동산 값이 폭등한 10여개 도시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2년 내에 되팔 경우 매매가의 5%를 매기는 '영업세(營業稅)'의 과세기간이 3~4년까지로 늘어난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금도 현행 집값의 70%에서 50%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밖에 염가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제도의 도입과 주택을 살 때 처음 내는 돈의 상향 조정,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징보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조정 6개 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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