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징(新京)보는 29일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주택의 신축 면적과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건설부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할 이 정책은 2005년 3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거시조정 정책을 시행한 이후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새로 도입될 직접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는 일명 '싼셴즈(三限制)'. 정부가 주택의 분양가와 건설 면적, 중소형 주택의 비중 등 3가지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각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게 기준과 상한선을 사전에 정하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예 주택건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각 지방정부가 미리 주택건설계획을 세워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화(量化)란 제도도 도입된다. 각 지방정부의 개발이기주의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다.
이 같은 직접규제 외에 간접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홍콩의 원후이(文匯)보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내에 팔 경우 물리는 양도소득세가 현행 3%에서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단 과세지역은 일단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 등 부동산 값이 폭등한 10여개 도시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2년 내에 되팔 경우 매매가의 5%를 매기는 '영업세(營業稅)'의 과세기간이 3~4년까지로 늘어난다.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금도 현행 집값의 70%에서 50%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 밖에 염가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제도의 도입과 주택을 살 때 처음 내는 돈의 상향 조정,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징보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조정 6개 방향'을 제시한 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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