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행위 없어도 외설 판정 가능”…FCC, 방송 제재기준 강화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직접적인 누드나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외설 프로그램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해석이 나왔다.

미국 방송통신 정책 총괄기구인 FCC는 2005년 3월까지 3년 2개월간 방송의 외설 프로그램에 대한 30만 건의 시청자 민원을 검토해 50개 프로그램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설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자료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월 2회 발간하는 ‘방송 동향과 분석’ 최근호에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FCC는 노골적인 누드 장면이 없어도 맥락상 외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예를 들어 2004년 10월 9일 NBC의 히스패닉계열 채널인 텔레문도(Telemundo)는 한 남자가 공공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방송했다. 방송사는 누드 장면이나 뚜렷한 강간 장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FCC는 NBC가 이 대목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3만2500달러(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한 지역 방송사의 토크쇼 프로그램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가슴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가슴을 흔들고 몸매를 과시해 문제가 됐다. FCC는 △여성의 가슴 노출은 성기관의 묘사에 해당하고 △밤 10시 이전에 방송돼 어린이들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장면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방송사에 3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이 밖에 성적인 신체 부위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방송 사상 최대의 외설 사건은 2004년 2월 CBS가 생방송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의 재닛 잭슨 가슴 노출 사고이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