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고용안정법 이달 시행

  • 입력 2006년 4월 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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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사원의 재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4월부터 시행됐다.

신일본제철과 JFE스틸 등 철강업계는 정년퇴직자 전원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마쓰시타 전기, 도시바, 도쿄전력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인건비 부담이 다소 늘지만 품질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도요타자동차도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상태와 근무태도, 기술 숙련도를 종합 평가해 63세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다. 올해 퇴직하는 1260명중 약 700명이 재고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자동차와 소니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 재고용이 효과를 거두자 아예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1947~49년에 태어난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덩어리라는 뜻) 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토추상사는 이달부터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주기로 했고 후지전기는 근로자가 57세가 되는 해에 정년연장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일본 정부는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재정이 고갈될 위험에 빠지자 직장인들이 퇴직 후 받는 후생연금의 최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면서 대신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만들었다. 재고용 연령을 올해는 62세로 하고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로 하는 게 골자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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