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새 노동법은 합헌”…佛사태, 시라크 선택에 달렸다

  • 입력 200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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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새 노동법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정부는 법안을 실시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과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헌법위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 이해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사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다. 정부로서는 법안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고 노동계와 학생은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 하지만 헌법위가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학생과 노동계는 ‘시위를 부르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합헌 판결로 9일 이내에 새 법을 서명, 공표할 수 있게 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법안을 공표하고 실시하는 것. 이 경우엔 반대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고 오래갈 우려가 높다.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의 실패를 지적하는 꼴이 되므로 드빌팽 총리가 사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법안의 수정을 위해 학생, 노동계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는 완전 철회 이전에는 어떤 협상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화는 어려워 보인다.

31일 저녁 TV로 중계되는 시라크 대통령의 연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도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됐다. 학생들은 파리 시내 리옹역과 마르세유의 생샤를역에서 철로를 점거해 열차 운행을 한동안 중단시켰다. 각 지방 도시에서도 학생들의 도로 봉쇄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한편 잇단 시위로 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바람에 파리에서 공부하는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제때 마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전국 84개 대학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거나 수업이 중단됐다. 일부 수업은 아예 취소됐고 시험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교수들도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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