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복무기준 강화

  • 입력 2006년 2월 18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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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공무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근무 태도나 역량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 공무원에게는 강제 복귀 조치가 취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에 대한 선발과 복무 점검 기준을 강화한 ‘국제기구 휴직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OECD에서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의사소통 및 문서 작성 능력 부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공문을 보내온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지침에 따르면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은 중앙인사위 주관의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합동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영어 인터뷰, 에세이 작성 등 종합적인 어학 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근무 태도나 실적이 나쁜 공무원은 소속 장관을 통한 강제 복귀 조치가 내려진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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