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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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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여행할 때 지금까지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 여권에 나와 있는 정도의 여행자 정보만 알려주면 됐지만 앞으로는 미국 방문 기간에 체류할 주소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
여행객은 주소(번지 또는 거리명)만이 아니라 주와 도시명, 우편번호까지 기입해야 한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여행할 때는 처음 도착하는 곳의 주소만 알려 주면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위험 인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강화한 ‘국경보안강화법안’이 새로 마련됐기 때문.
이 법안에 따르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체류지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항공사에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나 미국을 거쳐 8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환승하는 승객은 지금처럼 여권에 나와 있는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는 여객기 출발 15분 전에 미국 ‘세관이민국’에 이 같은 승객 정보를 알려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승객 탑승이 거부되고 미국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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