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구치(山口) 현의 4년제 사립대학인 ‘하기(萩)국제대’는 20일 이사회에서 “30억 엔(약 3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자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民事再生法) 적용을 신청키로 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도입된 민사재생법 적용을 일본의 대학법인이 신청하는 것은 지난해 6월 동북부 센다이(仙臺) 시의 도호쿠(東北)문화학원대에 이어 두 번째. 도호쿠문화학원대가 대학 개설 당시의 서류 조작과 학교 간부의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된 반면 하기국제대는 정원 미달로 경영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일본 교육계의 충격은 대단히 크다.
1999년 ‘국제적인 시야를 갖춘 인재 양성’을 내세워 국제학과와 경영정보학과 등 2개 학과로 개교한 이 대학은 첫해부터 정원을 못 채워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가 줄고 있지만 대학은 오히려 늘어 대학 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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