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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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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큰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히로시마 고법은 이달 19일 원폭 피해를 본 이근목(李根睦·78) 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1명당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약 4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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