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인 피폭자 배상판결 불복-상고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코멘트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연행돼 옛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히로시마(廣島)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복하고 28일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큰 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히로시마 고법은 이달 19일 원폭 피해를 본 이근목(李根睦·78) 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1명당 120만 엔씩 총 4800만 엔(약 4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