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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2일 0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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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춘을 하다 적발되면 한 달 구류나 150∼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하는 것이었다. 매춘 여성뿐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한 매춘 남성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성을 산 ‘고객’에 대한 처벌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은 매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행정부령을 통해 1500∼2000루블의 벌금만 물리고 있다. 제1야당인 공산당 대표는 “매춘 종사자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에는 현재 5만∼20만명의 매춘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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