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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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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破棄)법원은 이날 “과학적, 역사적인 분석 결과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품 논란이 시작된 것은 1996년. 은행가였던 장 마르크 베른이 1992년 880만유로(약 120억원)에 사들인 뒤 1996년 숨지자 베른씨의 자손들이 이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감정가들이 진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경매가 무산됐다.
베른씨의 유가족은 이를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언론과 경매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프랑스 고등법원은 ‘진품’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최고 법원이 이를 재확인했다.
고흐가 말년인 1800년대 말에 그린 풍경화 ‘오베르의 정원’은 1980년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소유주였던 자크 발테르가 스위스로 가져가려는 것을 프랑스 정부가 급히 막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당시 프랑스 정부는 허가 없이 국외 유출을 할 수 없도록 이 그림을 국보로 지정했다.
금동근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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