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국방 의무' 헌법 명문화

  • 입력 2004년 4월 20일 23시 46분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 ‘국가를 지키는 의무’ 조항이 신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확대 해석할 경우 징병제 도입의 길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일본의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과 별도로 ‘국가를 지키는 의무’ 조항을 헌법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조항은 유사(有事) 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징병제를 없애고 지원병제로 육해공 자위대원을 충원하고 있다.

헌법조사회는 또 ‘일본은 어떤 경우든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온 기존 헌법 9조1항의 조문을 그대로 두되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 용인키로 했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을 각국의 고유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보유하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 왔다.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9조2항에 대해서도 ‘육해공군과 그 외 조직의 보유’를 명문화해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또 ‘이들 군대가 자위권 행사 외에 국제공헌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이 같은 초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 작성될 예정인 당 헌법개정안 초안에 반영한 뒤 내년 11월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중의원 헌법조사회장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5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뒤 개헌문제를 전담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의원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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