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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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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타(新潟)지방재판소는 26일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유족 등 11명이 일본 정부와 자신들이 일했던 해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정부와 업체는 원고 1인당 800만엔씩 모두 88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2차대전 강제연행 관련 소송에서 일본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국가 무책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행위는)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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