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가려는 딸 방조 英주부 두번째 철창행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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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주부가 딸의 무단결석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감옥행에 처해졌다.

잉글랜드 남부 밴베리에 사는 에이모스(45)라는 여인은 23일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한 딸 재클린(14)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에서 28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클린양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출석률이 61%에 그쳤고 결석일 중 84%는 어머니의 동의 아래 이뤄졌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여인은 2002년에도 당시 15세인 딸 엠마의 무단결석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단결석방지법’을 위반해 감옥에 간 적이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매일 5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줄여야 한다며 2000년 무단결석을 방조한 부모에 대해 최대 3개월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무단결석방지법’을 제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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