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발명 사원 ‘돈벼락’…LED개발자 잇단 직무보상 판결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01분


직무상 발명한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경우 전체 이익의 5∼10%를 연구개발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잇달아 나왔다. 회사원의 업무상 발명에 대해서도 개인의 창의력을 인정한 것이다.

도쿄(東京) 지방법원은 24일 아지노모토(味素)사에 대해 인공감미료 대량 제조법을 개발한 전직 사원 나루세 마사요시(成瀨昌芳·63)에게 1억8935만엔(약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루세씨는 1982년 다른 연구자와 공동 개발한 새 제조법으로 회사가 큰 수익을 올렸으나 개발 대가로 1000만엔(약 1억원)만을 주자 반발해 회사측에 20억엔(약 20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회사의 발명 기여도를 95%, 두 연구자의 기여도를 5%로 평가해 보상액수를 정했다.

이에 앞서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에도 니치아(日亞) 화학공업에 대해 200억엔(약 2000억원)을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 발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ED는 노벨상급으로 평가되는 획기적 발명품.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49· 미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대) 교수는 93년 회사 재직시 발명한 청색 다이오드 특허료 등으로 회사가 총 2000억엔의 이익을 얻었다며 이중 10%를 요구했었다.

또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달 29일 히타치(日立)제작소에 대해 1억6300만엔(약 16억3000만원)을 전직 사원 요네자와 세이지(米澤成二·62)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년간 히타치에서 근무한 요네자와씨는 CD 등 광디스크의 자료를 읽는 첨단기술 등을 발명했으나 회사측이 특허 대가로 230만엔을 주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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