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대북제재강화법안 통과

  • 입력 2004년 1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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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다음달초 참의원을 통과하면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제재 결의가 없어도 독자 판단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공동 제출한 개정안은 3당 외에 대북제재 신중론을 펴온 사민당도 찬성에 가세해 큰 표차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만으로도 특정국에 대한 송금 수출 등을 규제할 수 있다. 기존 법은 유엔 결의가 없는 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현 시기가 북한에 경제재제를 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제재 발동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자민당과 민주당 등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올 상반기중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규제하는 신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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