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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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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상호 입어(入漁) 조건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 어선의 중국 EEZ 내 어획할당량은 6만t, 입어 척수는 1402척으로 올해와 같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어획할당량은 9만3000t에서 8만3000t, 입어 척수는 2531척에서 2250척으로 각각 줄었다.
또 중국측은 자국 어선이 서해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 배치, 관련법 제정 등의 단속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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