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저작권시효 20년 연장 합헌”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38분


코멘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시효를 20년간 연장하는 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등 캐릭터의 저작권 소유자인 월트디즈니와 AOL타임워너 등은 캐릭터는 물론 서적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 시효를 20년간 연장하는 데 대한 장애가 제거됐다.

이들 기업은 또 위헌판결이 났을 경우 잃을 수 있었던 연간 3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건질 수 있게 됐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날 7 대 2로 저작권 연장법이 합헌임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학자, 예술가, 인터넷 권리 옹호단체들은 1998년에 만들어진 저작권 시효의 20년 연장법이 특정 캐릭터 등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소송을 냈었다.

연예인 출신인 고(故) 소니 보노 하원의원(민·캘리포니아)의 이름을 따 ‘소니 보노법’으로도 불리는 저작권 시효 연장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의 시효를 95년간으로, 개인의 저작권 시효는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전미영화협회는 즉각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카사 블랑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OL타임워너도 “이번 합헌 판결로 얻게 될 수입은 새로운 창조적 예술활동을 펴나가기 위한 종자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반겼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