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3월 사유재산보호 改憲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15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사유재산권 보호법인 ‘호권법(護權法)’ 제정을 논의 중이라고 청쓰웨이(成思危)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밝혔다.

청 부위원장은 이날 전국 민영 벤처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6대 정신학습관철과 민영기업 신과학기술발전 재창출 대회’에서 “지금이 바로 민영기업 발전에 가장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내년 3월 헌법을 고쳐 사유재산권 보호조항을 삽입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단체나 개인에 대해 공유재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규정은 없다.

청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민영기업 발전 지원방안에 대해선 “외국인과 동등한 시장 진입 허용과 융자편리 제공, 불합리한 세금부담 해결, 법률적인 보호 등 모두 4개 방면에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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