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후원회비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을 타 쓸 수 있게 한 것.
FE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 출마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에 출마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거나 원래 직업에 충실할 수 없어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출마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수입 보장책을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현직 의원들의 재선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백만장자와 현직 의원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어 도전자간 형평성도 고려됐다.
FEC가 통과시킨 규칙에 따라 도전자가 후원회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월급에는 최대한도가 있다. 도전해서 당선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대통령 연간 40만달러, 상원의원 연간 15만달러)과 선거에 나서기로 결정했을 때의 월급 중 적은 것이 한도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