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약에 물탄 약사에게 22억달러 배상 평결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1시 46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연방지법 배심원은 10일 암 환자에게 지어주는 화학요법 약에 물을 탄 약제사에게 2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이날 '물 탄' 약을 복용한 암 환자들이 약사 로버트 R 코트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피고는 처벌적 손해배상금 20억달러와 실제 손해배상금 2억2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코트니는 올해 초 헤이즈와 다른 암 환자용으로 준비한 화학요법 약에 물을 탔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해져 연방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여성 암환자 조지아 헤이즈씨(44)는 법정에서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코트니가 수감된 독방 벽에 피해를 입은 암 환자들 얼굴을 모두 그려놓아 그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들을 제일 먼저 보도록 하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연방당국은 코트니의 범죄행위가 의사 400명과 환자 4200명 및 9만8000건의 약처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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