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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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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10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복수비자인 F비자의 유효기간은 종전 1∼3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 1회 최고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F비자 발급대상도 성급(省級)정부 이상 초청인력 등 4개 범주에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 초청 연구인력 △기업의 부사장급 이상 초청인력 및 고급 엔지니어 △서부지역에 100만달러이상, 다른 지역에 300만달러 이상 투자자 등 3개 범주가 새로 추가됐다.
중국은 10일 이같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으나 시행일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