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中, 해외 우수인재 적극 유치

  • 입력 2002년 6월 13일 22시 20분


중국은 12일 발표한 ‘전국 인재건설계획 요강’의 후속 조치로 당 중앙위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중심이 돼 투자이민법과 기술이민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인구문제로 시달려 온 중국이 해외 화교나 외국인 등의 중국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이민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자이민법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일정 액수의 투자를 하면 중국 영주권을 주는 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이민법에 따른 유치 대상 인재는 △정보통신 △바이오(생물) 공학 △첨단 재료공학 △선진 제조 기술 △항공 우주공학 △금융 △법률 △국제무역 △과학 기술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의 인재들이 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이밖에 ‘해외 고급두뇌 인터넷 정보자료망’을 건설하고 화교를 중심으로 ‘유치 중개조직’도 만들어 활용키로 했다.

한편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중국 내 우수인재를 베이징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취업하는 외지 대학 졸업생들에게 베이징 호구(戶口·주민증)를 발급하지 않는 규정을 바꿔 올해 부터는 첨단기술, 소프트웨어, 환경, 연구개발(R&D), 다국적기업 본부 등에 취업하게 될 경우 이들에게도 호구를 발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외지 졸업생들이 베이징의 국유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호구를 주었고, 외국기업 취업자에게는 호구를 주지 않았다. 베이징 호구가 없을 경우 베이징에 살더라도 실업수당이나 의료보험, 자녀 교육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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