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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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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1일 “외교통상부가 이날부터 주재국 체류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조건부로 2년 이내의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지에서 여권 만기 등으로 불법체류중인 한국인은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 및 사전신원조사를 마치고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 및 빠른 시일 내에 체류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여권관련 법령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재국에서의 합법적 신분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발급 지침을 수정했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짜 서류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해온 악덕 브로커의 농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