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발급 내년 대폭강화…지문날인 망막촬영 의무화

  • 입력 2002년 5월 15일 13시 57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9·11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의 미국 출입 및 체류에 대한 감시를 크게 강화한 ‘국경 경비 강화 및 비자 입국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위조가 불가능한 비자를 내년부터 발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망막 등 생물학적 정보를 담은 서류를 비자와 함께 휴대할 것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미국의 각 공항에는 외국인 여행자의 생물학적 정보를 판독, 비자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계장치가 비치된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지문 날인 및 얼굴 인식을 위한 망막 촬영이 요구되는 등 발급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법안은 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이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엔 연방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 국민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미국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미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토록 했다.

또 미국을 방문하는 항공기와 선박은 출발 전에 탑승객 명단을 미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미 국경의 검문요원이 앞으로 5년간 400명이 증가된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왜 오는지, 와서 무엇을 하고 언제 떠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미 이민귀화국(INS)은 지난달 관광(B-1)비자와 상용(B-2)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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