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으로 나올까〓미국 체류 중인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홍걸씨 등을 상대로 계약위반 및 협박 등의 사유로 오렌지카운티의 연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홍걸씨는 이 소송과 관련해 다음달 2일 선서 증언을 하게 돼 있다.
증언은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걸씨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 전 의원은 24일 “홍걸씨가 이번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의해 곧바로 증언강제명령을 받거나 앞으로의 재판에서 패배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내가 승소하면 홍걸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미국 내 그의 자산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며 “홍걸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서증언을 하거나 화해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의 설명과 주장대로라면 홍걸씨는 다음달 2일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홍걸씨도 증언을 위해 법정통역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걸씨가 증인으로 나올 경우 원고인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김재수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증언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법원행정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홍걸씨의 증언을 속기와 비디오 촬영으로 기록해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조기 귀국 가능성〓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홍걸씨를 서울로 불러들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홍걸씨에게 조기귀국을 권유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여론이 계속 악화될 경우 김 대통령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先)씨에 대한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서 홍걸씨의 혐의사실이나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홍걸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측에 홍걸씨의 신병인도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