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 세포 수입 獨의회 제한적 허용

  • 입력 2002년 1월 31일 18시 23분


인간배아 세포도 무역거래의 품목이 되는가.

독일 의회가 지난달 30일 의학적 연구 목적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수입을 승인했다.

독일 의회는 이날 장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의학 및 유전공학 연구 목적의 제한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의회의 이날 결정은 줄기세포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과학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 그러나 이날 결정에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독일 내 윤리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줄기세포의 전면 수입금지는 과학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면서 “최소한 의학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와 같은 사민당 소속의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은 “나치의 생체실험을 돌아볼 때 신중히 처리할 문제”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일부 각료들은 “윤리적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반발해 당적과 관련없이 교차투표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결과 의원 617명 가운데 340명의 찬성으로 제한적 수입 허용.

인간배아 줄기세포의 제한적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독일 현행법은 인간배아 복제는 물론 인간배아 연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의회 결정이 알려지자 칼 레흐만 독일 내 로마 가톨릭 주교 협의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잉태의 순간부터 무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의 존엄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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