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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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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전회장 등은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프장을 운영하는 계열회사 코마개발에 담보없이 20억엔을 융자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담보 융자액이 모두 55억엔에 달하는 것을 밝혀내고 나머지 35억엔에 대해서도 배임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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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개발은 나라(奈良)현 쓰기가세무라(月ケ瀨村)에서 코마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 전회장이 지난해 3월까지 회장으로 일해 왔다. 코마 골프장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96년에 70억엔을 융자받아 이중 38억엔만을 변제했다. 코마 골프장은 지난해 4월 사실상 도산했을 때 담보가격이 30억엔에 불과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