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일본법정서 징역 3년6월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26분


일본에서 원정 절도를 벌이다 체포된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62)씨가 19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은 5년이었다.

도쿄(東京)지법 형사6부(재판장 다무라 마코토·田村眞)는 이날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 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장의 판결을 묵묵히 들었다. 체포당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한 오른쪽 팔은 거의 치료된 듯했고 대체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쿄의 부촌인 쇼토(松濤)지구의 가정집에 침입해 라디오와 손목시계 등(13만엔 상당)을 훔친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절도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법위반 등 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판결에 앞선 최후진술에서 “다른 잘못은 모두 시인하지만 경찰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다는 것은 경찰이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범죄행위이며 이점 만큼은 확실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다무라 재판장은 “현장에 출동한 2명의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고 밝혔다.

그동안 조씨는 “경찰이 권총으로 위협해 갖고있던 칼을 순순히 버렸다” 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기 때문에 권총을 발사했다” 고 진술해왔다. 이 때문에 3월에 열린 첫 공판이후 12차례에 걸친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무집행방해부분에 집중됐다.

다무라 재판장은 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냈으며 한국에 있는 아내가 ‘피고인을 잘 지도감독하겠다’ 고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 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재일동포 김경득(金敬得)변호사는 “조씨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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