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면책되나]中 사형집행직후 통보안해 국제협약 위반

  • 입력 2001년 11월 4일 19시 06분


한국인 마약범 신모씨(41)의 사형집행 통보와 관련해 한국측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중국측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측은 9월25일 선양(瀋陽)영사사무소에 신씨에 대한 사형확정 판결문을 팩스로 보내왔으나, 이 공문은 사형확정 사실만 통지한 것일 뿐 정작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날 바로 신씨 처형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 중국측이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0월26일이었다. 외국인 수감자가 사망하면 지체없이 상대국에 알려줘야 한다는 빈 영사협약의 이행을 한 달이나 늦춘 셈이다.

이는 그나마 한국 정부가 10월22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외사판공실에 신씨의 재판 진행 및 결과에 대한 통보를 재촉하자 알려온 것이다. 게다가 신씨와 함께 체포된 정모씨(68)가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사망한 사실을 중국측이 우리측에 알려온 것은 무려 7개월이나 경과한 올 6월이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신씨와 정씨가 한국말을 하는 변호인을 선임받아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추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중국 당국이 빈 영사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단단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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