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군대인정 개헌필요”…고이즈미 日총리 제기

  • 입력 2001년 10월 13일 18시 14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2일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밤 TBS TV의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위대의 헌법상 위치에 대해 “자위대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파견과 같은)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은 자위대에 실례”라며 “자위대가 명확히 군대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헌법 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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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중의원 답변에서도 “자위대가 정말로 전력(戰力)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해 자위대가 전력이 아니라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뒤집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존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9조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실력(實力)으로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미국과 영국의 테러 응징전쟁을 지원할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 “미군이 지정하는 ‘전투 구역’과 일본이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하는 전장(戰場)과는 정의가 다르다”고 말해 미군의 전투구역이라도 일본 정부가 ‘비전투 구역’이라고 판단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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