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영실패 CEO 거액보너스 금지 추진

  • 입력 2001년 9월 9일 19시 06분


영국 정부는 경영에 실패한 최고경영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옵서버지가 9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가치가 폭락한 기업의 임원들이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거액의 상여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패트리샤 휴이트 통산산업부장관은 최근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마르코니사 회장 심슨경은 회사의 주가가 95% 하락하고 1만명의 근로자들이 감원됐는데도 자신은 200만파운드(약 38억원)의 퇴직상여금을 받았으며 철도 개혁에 실패한 전 레일트랙 회장 제럴드 코벳도 130만파운드(약 25억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휴이트 장관은 주주들이 최고경영자의 임금지급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더 큰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회사법 개정에 반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가 경영실패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런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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