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가치가 폭락한 기업의 임원들이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거액의 상여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관행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패트리샤 휴이트 통산산업부장관은 최근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마르코니사 회장 심슨경은 회사의 주가가 95% 하락하고 1만명의 근로자들이 감원됐는데도 자신은 200만파운드(약 38억원)의 퇴직상여금을 받았으며 철도 개혁에 실패한 전 레일트랙 회장 제럴드 코벳도 130만파운드(약 25억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휴이트 장관은 주주들이 최고경영자의 임금지급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더 큰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회사법 개정에 반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사가 경영실패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최고경영자가 거액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런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