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징용자 귀국선 침몰 배상"

  • 입력 2001년 8월 23일 18시 23분


일본 교토(京都)지법은 23일 패전직후 한국인 징용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다가 교토부 마이즈루(舞鶴)만에서 폭발사고로 침몰한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생존자 등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에서 ‘일본 정부는 생존자 15명에게 각각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일본정부 공식사죄 요구는 기각했다.

이 소송은 장영도(張永道·68·광주)씨 등 우키시마마루호의 생존자 21명(제소후 1명 사망)과 희생자 유족 59명 등 80명이 총액 30억엔의 손해배상과 공식사죄를 요구하며 92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으로 데려왔던 승선자들을 부산항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만엔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우키시마마루 사건이란
- 우키시마마루 판결의미

이에 대해 원고측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는 받아내지 못했지만 일부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제소를 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고측 일본 정부대변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정부에는 아픈 판결이며 관계 부처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65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승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폭발원인에 대해서는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우키시마마루호는 구 일본해군이 아오모리(靑森)현의 도로건설현장에 동원했던 한국인 징용자를 귀국시키기 위해 상선회사로부터 징발한 배였으며 일본측은 배 폭발사고로 한국인 52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