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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2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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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변론을 맡은 법률회사인 '슬레이터 앤드 고든'은 21일 "멜버른 법원이 3800만 호주달러(약 460억원)의 배상금 지불을 승인하면 이르면 내년초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금 규모는 개인당 최고 5만 호주달러(35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우코닝은 지난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했으나 배상금 마련을 위한 재정구조 개편을 들어 지급을 미뤄왔다.
미국의 피해여성도 재판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항소 단계여서 배상금을 받으려면 최고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다우코닝이 제조한 실리콘 유방삽입물 이상 때문에 생긴 피해 여성은 세계적으로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