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거부…귀화조건 대폭 완화

  • 입력 2001년 4월 20일 15시 39분


자민 공명 보수당의 일본 연립3당은 19일 재일 한국인(북한국적 포함)의 일본 국적취득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 영주자 국적취득 특례법 요강을 마련했다.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일동포들은 범죄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곧바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5년이상 거주자 중 품행이 방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만이 1년여의 정밀한 조사를 거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법안은 재일동포들이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차라리 일본국적 취득조건을 완화해 줄테니 귀화를 해서 참정권을 행사하라는 보수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와 한국민단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참정권 확보 가능성은 더욱 적어졌다. 일부 동포들은 "이 법안이 재일 한국인 조선인들을 없애려는 새로운 황민화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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