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표준어 못하면 내년부터 공직 퇴출

  • 입력 2000년 12월 25일 19시 10분


중국은 표준어를 못하는 공직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땅이 넓어 사투리가 많다보니 지방출신간에는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 한편으로는 지방분립주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경계심도 깔려 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의 표준어 사용에 관한 법을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히고 표준어 시험에서 일정한 급수를 따지 못하면 공직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험은 발음 단어 문법 등 세 분야로 치러지며 급수는 종합평점으로 매겨진다.

이 법에 따르면 아나운서, 탤런트 등 방송인은 표준어시험에서 최고급인 1급을 따야 하며, 교사는 2급, 중앙부처 공무원은 3급 이상을 받아야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45세 이상 교사는 그간의 노고를 인정, 표준어 시험을 면제했다. 지방정부도 각기 실정에 맞게 표준어 시험기준을 마련, 표준어를 잘 모르는 공무원을 퇴직시킬 방침이다.

중국은 방언에 따른 차이가 매우 심하다. 가령 ‘우리 집에 놀러올래’란 말은 표준어 ‘푸퉁화(普通話)’로는 ‘다오워자라이왈’이지만 상하이(上海)방언으로는 ‘도아라우리샹부샹샹’, 광둥(廣東)어로는 ‘라잉오오케이완’이라고 한다. 광둥지역은 TV와 라디오방송도 광둥어로 하고 있어 중국이 분열되면 가장 먼저 분리될 지역으로 꼽힐 정도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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