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각료 주식·부동산거래 내년부터 제한

  • 입력 2000년 11월 27일 18시 34분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중앙부처 조직개편 때부터 총리나 장차관 등의 주식거래나 부동산거래를 자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의 임원겸직을 금지하는 등 각료들의 윤리규정을 정리한 ‘대신(大臣)규범’의 골자를 확정했다고 2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전가족 재산공개 의무화▼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계기로 각료 이외에도 부대신(차관)과 정무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각료에 대한 윤리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대신규범’은 각의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벌칙규정은 만들지 않을 방침. 규범에는 주식거래를 자제하도록 함은 물론 재임 중에는 보유주식을 신탁하거나 취임 때와 퇴임 때 가족을 포함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치자금 파티도 자제하도록 했다.

특히 각료들은 일반 국회의원보다 유리한 주식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아 고액의 이익을 얻거나 내부자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운용하는 것을 엄격히 막았다.

▼민간기업 임원겸직 금지▼

일본정부는 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내각에서 각료 등의 자산공개를 의무화하고 89년 우노 소스케(宇野宗佑)내각에서 주식거래 자제, 기업임원 취임 금지를 규정하는 등 지금까지 각료 윤리규정을 개별적으로 운용해왔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계기로 각료 이외에도 부대신 22명, 정무관 26명이 새로 임명돼 행정을 다루는 정치가가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규범을 만들게 됐다.

일본 정부는 특히 과거의 윤리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도 넣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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