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청구권 개인 소송, 한일협정에 제한 안받아

  • 입력 2000년 10월 26일 19시 20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은 26일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제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공식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종군위안부 및 징병, 징용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외교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정부간 청구권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 협정이 국제법적으로 피해자 개개인 및 관련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배상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8년 4월 일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은 요구하지 않되, 개인적 차원의 배상소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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