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 종군위안부 및 징병, 징용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외교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정부간 청구권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이 협정이 국제법적으로 피해자 개개인 및 관련단체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배상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전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8년 4월 일제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배상은 요구하지 않되, 개인적 차원의 배상소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했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