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주식등 국내투자 가능…내년부터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0시 30분


내년부터는 외국인도 부동산, 주식, 지적 재산권 등으로 국내 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1인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만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일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받을수 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출자목적물이 현금과 자본재,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 재산권으로 국한돼 있다.

정부는 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단독사건 1심 판결시 판결 이유를 생략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변호사가 아닌 자의 소송 대리 범위를 일정 소송가 이하의 사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사소송법에 포함돼있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민사집행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원경찰관에게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청원경찰 해임명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계획안'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안' 등 일반안건 6건도 통과시켰다.

[서울 = 연합뉴스 김경석기자]ks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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